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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의 감면 지원대상은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체는 약 126만 개에 달합니다.
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☑️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운영 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.
☑️ 연 매출액이 3,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☑️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. 이는 주거용 전기요금을 제외한, 거주 목적이 아닌 다양한 전기 사용 유형(주택용, 일반(상업용), 산업용, 농업용, 교육용 및 가로등 등)을 포함합니다.
☑️ 사업 운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하며,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
☑️ 당해년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, 개업 후 월평균 매출을 연환산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.
직접계약자 (24.2.21.~24.6.30.) |
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| ||
비계약사용자 (24.3.4.~24.6.30.) |
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(타인명의, 관리사무소 등) | ||
지원요건 | (활동사업자) 2023.12.31. 이전 개업,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,법인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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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매출액 기준)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 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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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기요금 계약종)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|
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신청 방법
☑️ 신청 기간
직접 계약 고객: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직접 계약 고객: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
☑️ 신청 방법
신청은 지정된 웹사이트(http://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☑️ 서류 제출 여부
신청 시,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 때,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직접 계약 고객은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.
비직접 계약 고객의 경우,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유의사항 및 자가진단
1️⃣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(비주거용)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.
* 지원기준, 신청기간,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2️⃣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'직접계약자'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3️⃣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 (중복지원 불가)
4️⃣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,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5️⃣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* 단,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.
6️⃣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
*고객번호 찾기 : (한국전력)고객센터(123) 또는 홈페이지 (한전ON (kepco.co.kr)) (구역전기사업자)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
7️⃣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.
- 문자 미수신 시, 반드시 초기화면 [신청결과 조회]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
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확인